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인싸이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와 유통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통회원"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유통 권한을 승인받아 구매자격을 보유한 기관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품 유통만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한다.
- "정가"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소비자 대상 공식 판매가격을 말한다.
- "상품"이라 함은 회사가 유통을 허용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구매자격"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
- "판매 채널"이라 함은 유통회원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매체, 플랫폼 또는 공간을 말한다.
- "정책"이라 함은 본 약관 또는 그 외에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운영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유통회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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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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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는 유통회원의 사업자 유형, 유통 방식, 사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자격을 결정하거나 유통권한 승인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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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사는 승인 이후라도 유통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 유통회원 승인을 취소하거나 구매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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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통회원의 승인은 특정 채널 또는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이나 최저가 보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유통회원의 승인과는 별개로 회사는 동일 상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유통판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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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회사의 구매자격 정책을 숙지해야하며 구매자격을 갖춘 대상에 한하여 회사 정책상 유통이 허용된 상품에 대하여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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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필요 시 구매자격을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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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매자격 미확인 또는 부적절한 대상에게 상품이 유통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통회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 (유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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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상품 유통을 위해 본인 또는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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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품의 유통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판매 채널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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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사는 상품의 성격, 관련 법령,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 판매 채널에서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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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라 유통이 제한되는 상품에 대하여 유통회원이 이미 판매 중인 경우에도, 회사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유통회원은 지체 없이 해당 판매 채널에서의 유통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가격 정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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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의 가격은 판매 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정가는 회사의 공식홈페이지 판매가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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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판매 정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표시·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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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통회원은 유통 시 자체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의 목적으로 한시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의 판매 정가는 회사가 고지한 정가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실제 판매가는 할인된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허위로 상향·하향 표시하거나, 정가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의 유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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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사는 자사 판매 채널에서의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운영을 위하여, 유통회원에 대한 별도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소비자 대상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판매 정가의 변경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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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회사가 판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고지는 회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전부터 가격변동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 (정산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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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회사가 정한 공급가 및 정산 방식에 따라 상품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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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산 주기, 공급가, 수수료, 결제 방식은 별도 정책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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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금계산서(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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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미정산 또는 결제 지연 시 회사는 유통회원의 유통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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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회사는 필요 시 정산 관련 자료 제출을 유통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유통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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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유통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대리 판매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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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승인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유통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 구매 혜택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의 정책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유통권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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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통회원의 유통 활동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 소비자 민원,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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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통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통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유통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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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유통회원의 유통권한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널을 통해 상품을 유통한 경우
- 회사가 고지한 정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정보, 광고 문구, 이미지, 브랜드, 상표 또는 로고 등을 허위·과장되게 표시하거나 임의로 수정·삭제·변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회사의 저작권·명예를 침해하는 등 회사의 신뢰도를 저해한 경우
- 반복적인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대한 경우, 또는 그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 회사의 정책 또는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통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판매,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유통권한을 운영한 경우
- 유통권한을 정당한 유통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구매 혜택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의 정책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
-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 기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유통회원의 약관 또는 정책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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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 권한 제한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해당사실을 통지하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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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유통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 회사의 브랜드 또는 신뢰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10조 (광고 표시 및 브랜드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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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상품의 광고, 표시, 설명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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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상표, 로고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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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통회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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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통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상품 정보, 이미지, 상세 설명 등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고객 응대 및 반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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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상품 판매에 대한 1차적인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책임을 가지며, 회사는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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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회사의 반품 및 교환 정책에 따라 상품을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 반품 또는 과도한 반품 유도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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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형상품의 경우, 이미 이용되었거나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품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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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형상품은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이 개시되었거나 온라인 심리검사 코드가 사용된 경우
- 다운로드, 열람, 결과 확인이 완료된 경우
-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된 콘텐츠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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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판매 채널을 통해 수집·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관리·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통회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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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는 유통회원의 판매 채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기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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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회원은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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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조항의 의무는 유통거래가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제14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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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그 내용을 유통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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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통권한을 반납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유통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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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약관에 관한 해석 및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의 제1심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26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