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도구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싸이트’는 검사 도구의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상담학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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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확인 및
교육신청
신청 교육 선결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반환사유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반환사유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2수업 시작 후
반환금액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