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
HOME > 교육워크숍 > 교육일정
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

교육워크숍 교육소개, 과정, 일정, 교육신청 현황, e-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

교육안내

검사 도구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싸이트’는 검사 도구의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상담학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 회원가입 / 로그인

  • 교육일정확인 및
    교육신청

  • 신청 교육 선결제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 신청하신 교육과 수료하신 모든 교육 내역은 교육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Q&A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할인 혜택

교육 할인은 각 워크숍 상세페이지의 '할인 신청' 란에서 확인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대학원 학생할인 10%

  • 워크숍 상세페이지의 '할인 신청' 란에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할인 신청 (졸업증명서 승인 불가)
  • 승인 문자 수령 후 해당 워크숍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비 결제 항목에 자동으로 정가의 10% 할인 적용
  • '교육워크숍' 의 '교육신청현황' 에서 접수내역 확인
  • ※ 학생할인은 일부 워크숍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는 워크숍은 상세페이지의 상단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협회/카페 회원할인 10%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상담학회/한국발달심리학회/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사단법인 진로상담협회/한국범죄심리학회/한국청소년상담학회/한국미술치료학회/한국심리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한국놀이치료학회/한국인형치료학회/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한국재활치료기관협회/정서중심코칭심리학회/한국전문상담교육연구회/한국예술치료학회/한국재활심리학회
    전국전문상담교사공동체/찌질한임상심리사 카페

  • 워크숍 상세페이지의 '할인 신청' 란에 학회/협회/카페 회원 관련 서류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하여 할인 신청
  • 승인 문자 수령 후 해당 워크숍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비 결제 항목에 자동으로 정가의 10% 할인 적용
  • '교육워크숍' 의 '교육신청현황' 에서 접수내역 확인

문의(교육팀) Tel. 02-330-5164 / 070-4432-8311

환불관련 규정

  • 기준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 환불규정(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반환사유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반환사유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2수업 시작 후

    반환금액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기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
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