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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이트. Insight of psychology, INPS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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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워크숍 교육소개, 과정, 일정, 교육신청 현황, e-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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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검사 도구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싸이트’는 검사 도구의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상담학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 회원가입 / 로그인

  • 교육일정확인 및
    교육신청

  • 신청 교육 선결제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신청 방법 및 과정

  • 신청하신 교육과 수료하신 모든 교육 내역은 교육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Q&A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받는 혜택

  • 01
    샘플 및 채점코드 제공!수강한 교육에 대한 샘플제공 및 채점코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 02
    재수강 50%할인!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재수강을 원하시면 50%할인 해 드립니다.
  • 03
    검사도구와 도서 할인!교육 참가 시에는 교육 당일에 한해 검사도구와 도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합니다.

환불관련 규정

  • 기준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 환불규정(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반환사유3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반환사유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금액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1수업 시작 전

    반환금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 반환사유2수업 시작 후

    반환금액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기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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